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은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법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의료진이 일단 신고를 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며 “접종하신 분이나 보호자 분들이 도우미 사이트에 와서 그 부분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상반응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발송한 문자에 ‘수신동의’를 하면 저희가 주기별로, 하루, 3일, 7일 사이 최장 6주까지 계속 피드백 받고 있다”며 “현재 이상반응은 전체적으로 안전성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몸살이 심하셔서 입원한 경우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면, 적어도 이틀 내에는 다 소실되거나 3일 뒤에는 일단 별문제 없이 완쾌됐다고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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