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8일부터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하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으로는 여권을 받으러 한 번만 가면 된다.
신청대상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권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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