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는 나이 만19세로 이름은 이원호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