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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결심, 오는 24일로 미뤄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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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7.10 18:09:25

檢 "언론보도 'SNS 장악 보고서' 의견 정리 필요"
法, 검찰 요구 수용…해당 문건 증거 신청은 기각
원세훈 "문건 몰라, 지시하거나 보고한 적 없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고법 열린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SNS 장악 보고서 내용을 최종 의견진술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세계일보가 국정원의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보도하자 이를 추가로 증거 신청하며 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문건은 한나라당이 지난 2011년 10.26 재·보선에 패배한 직후 작성된 것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SNS에서의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전문이 공개된 해당 문건을 보니 공소사실과 관련돼 주장했던 트위터 상의 활동 목적, 총·대선 관여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의 끝에 “이미 제출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증거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상관 없다”며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는 문서가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만든 것 같은 상황에서 시기나 관련성 등을 이유로 기각한다고 하니 상고심에서 증거 채부에 대해서도 다퉈볼 예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원 전 원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에 없다”거나 “보고 받거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한 적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선 “지시한 적 없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도 (검찰 조사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회의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명박 정부 홍보와 당시 야당(현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18대 대통령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정치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치와 선거 개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국정원 트위터 계정’이 기재된 국정원 직원의 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가 개별 쟁점을 하나하나 다시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2년 가까이 이어졌다. 김대웅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새로 보임한 이후에야 심리 종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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