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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횡령액은 48억4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7000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당초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본잠식 상태에서 부당하게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했다고 보고 수사에 진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씨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은 개인 횡령에 해당할 뿐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해 특검의 권한남용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가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김 여사가 김 씨를 매개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는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다만 해당 행위가 횡령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씨는 투자회사 일부가 투자금 15억을 감액하기로 하자 전체 투자 무산을 우려해 15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시 차용하고 투자가 성사되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주식매매대금 46억원 일부로 돈을 갚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조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며 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외 혐의에 대해선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4억 3000만원에 관한 혐의는 적어도 범죄대상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한 측면이 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횡령”이라며 “특검 의견서를 살펴봐도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해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실제 소유하는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중 세 번째 공소기각 사례가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또한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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