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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선포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을 헌법기관을 해체할 수 있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선동·선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선동지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의 발언 중에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피선동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즉,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교사에 의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범행자 100여명은 모두 특수건조물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공소 제기돼 이미 2심 판결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외 소요죄의 정범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교사는 이뤄질 수 없어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여러 헌금 모집 계좌에서 모인 헌금 등이 교회 특정 계좌로 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 교회 정관에 따라 집행한 금전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된 판례가 없는 점 등 고려해 볼 때 증거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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