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 지시…과징금 제재 현실화

김유성 기자I 2025.12.09 14:50:00

9일 국무회의 후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 목적" 풀이
"공정위 강제조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형법 체계가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등 경제 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강제 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현실화 방안을 요구한 것을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무회의 후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형사 수사를 거쳐도 실질적 처벌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맞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적 제재를 가해도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다”며 “자료를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권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해 위법 행위의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조치 현실화”를 예시로 들며, 회원 탈퇴 절차의 편의성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를 짚었다는 게 대변인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와 초고층 건축물 화재 관리 체계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불 초기 진화 책임 주체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소방청인지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하고, 고층·초고층 빌딩 화재와 관련해서는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시 국민 신고 포상금제를 검토하라”며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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