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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신고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카카오의 경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을 금지했다.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결합해 카카오톡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이력 등을 분석해서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 탐지해 의심계정 프로필 이미지에 경고 표시를 노출하거나 팝업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해 8월 이 같은 자율규제를 시행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 2000여건의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고, 사칭·사기 행위의 경우 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도입 효과로 직전 동기 대비 9만 1000건이 증가한 총 22만 1000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서비스를 광고하려는 자 또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광고하려는 자는 이를 게재하기에 앞서 구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미인증 광고주의 유튜브, 검색 등 구글 플랫폼에서의 금융서비스 불법투자광고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게 됐다.
도입 후 첫 6개월 동안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하는 등 자율규제 도입이 불법금융광고 사전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적극 소통해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도입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경우, 불법업자들이 자율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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