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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법원이 선고를 시작하자 현장에서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맴돌았다. 집회가 격앙될 것에 대비해 횡단보도 등 인근에 경찰이 배치됐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이어진 판결에서 무죄 취지와 가까운 판단이 속보로 나올 때마다 환호가 이어졌고 곳곳에서는 “제발 무죄!”라며 기도하는 이도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사회자는 차례로 올라오는 뉴스를 읽으며 “대선 기간 이 대표님에게 다가가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자”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이뤄지던 서울고법 청사 로비에도 이 대표 지지자 일부가 몰렸다.
이윽고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서로 얼싸안았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곳곳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60대 이모씨는 “1심 때는 당연히 무죄일 줄 알고 오지도 않았었다”며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겠나.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랐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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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거의 해산한 시점에도 한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러느냐 엄마 아버지”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진보단체가 충돌하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해산하라고 유도했다. 경찰은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기동대 17개 부대 1100명을 투입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