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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낙태에 대한)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복지부가 모건보건법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주 이상은 처벌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형법에서 정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결국 낙태만 합법화한느 것인데 이는 기존 사문화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 법 자체가 낙태가 이뤄지는 현실과 종교계, 여성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만들어져 사문화될게 뻔하다”라며 “결과적으로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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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법 개정안을 통해 낙태 허용 기간과 허용 사유를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 형법에는 모든 낙태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인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된다.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