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12일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했다. 전화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통신분쟁 안내)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조정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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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처리 기한(60일, 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이 짧아 법원에 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강동세(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법조계는 설충민(법무법인 태신),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곽정민(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학계는 신민수(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조성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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