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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시효완성채권 채무면제 적용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했다.
여기에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자’ △소멸시효 완성시점 기준 70세 이상의 ‘노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의 장애인, 사실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증장애인’ △기타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내규로 정한 자가 해당한다.
또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채무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이번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은행연합회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은행연합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