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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지검장들은 우선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엔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