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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따르면 GC녹십자를 비롯해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45개사가 2024년 6월19일까지 지위가 연장된다.
2018년 인증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5개사는 올해 12월27일까지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7월1일 재인증된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5개사는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 5개사는 오는 2023년 11월29일까지 지위를 연장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1000억 미만 기업은 연간 50억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획득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다.
이번 심사를 통해 휴온스와 건일제약, 삼진제약은 제외됐다. 이들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심사 때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위 유지를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위 유지가 필수는 아님에도 제외되면 불명예라는 인식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더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대형제약사와 R&D 위주의 중소형 바이오벤처 기업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로 분석된다. 앞서 복지부는 중소업체 대상의 벤처형과 대형제약사 대상의 일반형으로 나눠 각각의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데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아쉽다”면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회사, 활발한 마케팅이 필요한 회사, 대규모 R&D 비용이 필요한 회사 등으로도 회사마다 요구가 다양한데 일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