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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대금으로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관세청이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대금이 오간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대금이 송금됐다면 심각한 일”이라며 “대북 유엔제재결의안 위반이 되고,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처음에 (송금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그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 관세청도 수사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가 ‘송금을 했다’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대금이 제3자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관세청장은 송금된 대금이 북한측으로 전해진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지급대상이 북한 혹은 북한 대리기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관세청장은 이같은 송금사실 확인에도 세컨더리보이콧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세컨더리보이콧의 적용을 위해선 분명히 고의, 과실의 여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게 법률적 상식”이라며 “또 세컨더리보이콧은 제재 회피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에서 조사 등 충분한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