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내 경미한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문화재의 보수·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상돈 경기도의회 의원(의왕1, 더민주)은 13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 김상돈 경기도의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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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위임하고 있고, 현상변경의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까지도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었다.
조례안이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돈 의원은 “문화재는 과거의 거울이며 역사다”며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 뿐만아니라 문화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