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의 무단 폐기에 감시기 측정기록 조작도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2015년 11월 연구원 내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공사 때 나온 콘크리트 폐기물 0.15t을 충남 금산군의 한 설비업체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또한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로를 해체할 당시 이곳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2t과 토양(200ℓ드럼 58개)을 연구원 안에 무단 매립 또는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도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버렸고, 500ℓ는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은 제염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을 비가 올 때마다 빗물관으로 흘려보냈으며, 작업복과 이를 세탁한 물을 무단 배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을 용융 처리하는 허가만 받고도 109t 가량의 세슘 폐기물을 허가 없이 녹였고,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까지 조작했다.
원안위는 자료검증과 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원자력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특별 검사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원자력연 비난 격화
지역사회에는 원자력연의 안전불감증에 격앙된 분위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연구원의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원자력연은 전문기술을 악용해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충청권 30여개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도 “원자력연이 불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마저 든다”며 “원안위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원안위 측에 시민보호를 위한 방안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무는 국가사업으로 분류돼 있고, 규제나 관리도 원안위와 미래부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반면 원자로 사고 발생 시 시민대피나 피폭 대응 등은 지방 사무로 규정돼 있는 등 지자체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연구용 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지원이 법·제도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고은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그간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폐쇄·독점적 구조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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