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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9일 오전 2시 39분쯤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거짓 신고를 한 이유는 당시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진 지갑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