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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혐의가 이슈가 되며 주목받았다. 박씨 친형이 구속된 가운데 박씨 부친은 최근 박씨 돈을 횡령한 것은 장남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