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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하며 연대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른 특검팀도 유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별다른 기류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검찰로 복귀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서를 민 특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또 지난달 26일 특검법 개정 이후 1일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요청한 13명 중 4명은 검찰, 2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4명은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에 2명, 국가인권위원회에도 1명 파견을 요청했다. 추가 인력이 파견되면 특검팀은 현재 105명 규모에서 120명으로 증원된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해병 특검의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