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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프 회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전문 인력, 자동차와 첨단 제조업 등 분야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하지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 여건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기업들은 특히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용자 개념을 기존 근로 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넓힌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ECCK는 이같은 입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후프 회장은 “(김 장관을 만나) 사용자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사용자 개념이 너무 넓어져 다른 회사나 원청 및 하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 업체에 하도급이나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노란봉투법으로 이같은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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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70건의 건의사항을 성격별로 분류한 결과, 70건 중 처벌 관련 규제 개선 건의가 3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제표준과 정합성 확보 건의가 18건, 수입 및 통관 절차 관련 건의가 9건 등이었다.
헬스케어위원회에서는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나 마리아 보이 헬스케어위원장은 “시장에 혁신 신약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위원회에서는 전통주류가 아닌 해외 주류들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맥주와 탁주(막걸리)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는 제조원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인데, 이를 알코올 함량에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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