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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야당, 헌재 흔들기 멈추고 사기탄핵 즉각 철회해야"

백주아 기자I 2025.03.28 15:20:30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야당 직격 입장문 발표
"野, 대통령 탄핵 위해 마은혁 임명 압박 중"
"임명 지연은 야당 재판관 임명 합의 거부 탓"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흔들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의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헌재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선출 또는 지명은 임명의 필요조건이지 즉시 임명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은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가 아니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즉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상 의무에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고려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애초에 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원인은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거대 야당은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오염시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 작금의 산불 재난 역시 재난 예비비를 일방 삭감한 거대 야당 예산 폭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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