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화 회사가 간접 보유한 연체채권을 금융위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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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한 건데 이런 와중 국책은행들이 이자와 배당을 챙겨갔다”고 꼬집었다.
20년 넘게 추심해 온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상록수다. 산업은행은 상록수의 사실상 운영자이며, 수수료 84억원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은 19년간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총 215억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만 의원은 “기업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을 책임지는 곳인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서민들 추심하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평성이 부족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도덕적 해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