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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1993년 채택, 1995년 발효된 후 현재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 발효로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하에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된다.
또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하여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제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목적 비자(가칭: 입양비자)’를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의 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다. 입양아동의 입양국 내 영구적 거주 보장이라는 국제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체류기간은 최장 2년이다. 2년 후에도 입양 절차 및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가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