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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가 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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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기자I 2025.09.24 16:35:39

재판부 "보증금 1억원 납부 등 조건"
지난 4월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58)씨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비롯해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등을 보석 석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세조종 주문 방식으로 양자기술 업체 퀸타피아의 주가를 올려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6월 100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 허위 공시로 퀸타피아의 주가를 상승시켜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해당 업체의 거래 중지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로부터 교부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교부받기로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고, 5월 15일에 이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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