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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세조종 주문 방식으로 양자기술 업체 퀸타피아의 주가를 올려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6월 1000억원 상당의 자금조달 허위 공시로 퀸타피아의 주가를 상승시켜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해당 업체의 거래 중지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로부터 교부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교부받기로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고, 5월 15일에 이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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