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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책임 대폭 강화…“정부 제도도 효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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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09.01 17:39:16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유책 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정부 관리평가 대상·비중 늘리고,
위험작업 원칙 실태조사 펼치기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공공기관장 해임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들이 경영·재무· 효율성에 치중하느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재해는 방치하고 민간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를 내려면 정부 평가·관리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을 조사해 즉시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현 0.5점)도 대폭 높인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틀 안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책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론 이듬해 이뤄지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를 받거나 E를 받아야 해임되는 만큼 사고에서 해임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기관장 임기가 통상 3년인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라도 임기의 3분의 1 이상을 유지하는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연 1회로 돼 있는 기관별 산재 사망자 수 공시를 부상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공시로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 땐 6개월 미만 신규직원을 배제하고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인력 채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CCTV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 도입 투자도 독려하기로 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철도, 전력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300여 공공기관의 안전 노력은 대국민의 안전 차원에서도 42만여 직원의 안전 차원에서도 모두 중요하다”며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 기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00여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는 31명이었다. 2020년 45명에서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협력 직원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실효를 내려면 정부의 평가 제도를 고도화하는 등 추가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매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평가를 받는 것에 더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경영평가 과정에서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로 평가받는다. 이미 매년 3회씩 별개 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가 항목에 중복이 많아 실효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안전 관련 전문성이 가장 큰 노동부가 안전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정부 평가제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지금까진 총 인건비 관리 명목으로 각 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투입에 예의를 주지 않았던 만큼 새 제도가 실효를 내려면 이를 예외로 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유책 공공기관장 해임 역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박 교수는 “장관은 정무직이기에 유사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관장이 임무를 방기했거나 무관심했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만 해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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