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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관에 의하면 해당 제품군 금속성 물질 허용치는 1kg당 10.0 mg 미만이나, 이 제품에선 1kg당 16.0 mg가 나왔다.
회수 대상은 300g 제품과 500g 제품으로 모두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3일로 표기됐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수 방식은 영업자가 거래처를 방문해 직접 회수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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