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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설계 검토…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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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08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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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손명수 의원 “피해자에게만 책임 돌려선 안 돼…배상제도 신속 도입해야”
금융사·통신사 순차 책임 따지는 싱가포르 사례 검토 주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와 관련해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미리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는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손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떠안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기관 사칭에 속아 큰돈을 잃으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오래간다”며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금융기관도 더 책임감을 갖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피해액의 78.6%가 기관 사칭형이었다. 손 의원은 보이스피싱 접근의 93%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이뤄진다며 예방과 대응, 배상 과정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따져 책임을 부과하는 싱가포르의 ‘폭포수 접근법’을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으면 통신사의 책임을 따지는 방식”이라며 통신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을 “가장 기본적인 민생 침해 사범”이라고 지적하며 범부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 한 7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피싱에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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