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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진정서를 통해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 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첨부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 일부를 지급했다.
하지만 손흥민 측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장 씨와 계약 관계를 끝냈고, A씨는 장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4년 “장 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씨의 청구를 일부만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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