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AI 민주정부 뒷받침"…공공데이터전략위 개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함지현 기자I 2026.01.06 16:00:00

행안부, 관계부처와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 선정…향후 3년간 개방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 기본계획도 의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날 위원회는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 △AI 레디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AI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톱 100으로 선정해 개방키로 했다.

특히 재난·안전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향후 3년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활활용하는 리걸테크, 의료·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레디 공공데이터는 AI가 학습·분석 및 추론 등에 쉽게 활용하도록 정제되고 가공된 공공데이터다.

기존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실제 개방되고 활용되는 중요데이터 등이 우선 대상이다. 행안부는 원천데이터부터 공유와 개방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체계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제5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년)에는 AI, 기업 및 국민수요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처리 전문기관 및 공간·시스템(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공공데이터 수요자와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개방방식 협의, 데이터 가공 후 개방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당자가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감사·소송 부담 등을 덜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략위를 통해 공개되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이 민간에 적극 활용돼 AI 산업 발전에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