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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열린 ‘노동연구원 개원 3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2020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이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정년, 계약 만료, 공사 종료,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우라는 취지다. 정부는 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구속력이 약하고 서비스 질도 낮아 제도가 사실상 유멸무실하다는 게 진 연구위원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은 ‘운영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 연구위원은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가 ‘미참여 동의’를 하면 의무이행으로 간주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의무이행 근로자의 절반(52.4%)이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했다. 서비스는 진로설계는 16시간 이상, 취업알선은 대면상담 1회 및 취업처 소개 2회, 교육훈련은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제공해야 하지만 진 연구위원은 “서비스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 연구위원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건강검진처럼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퇴직은 누구나 겪게 될 일인 만큼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건강 악화를 대비하는 건강검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며 “미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할수록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8세가 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의 제도 설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지원 서비스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연구위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 요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0.85%, 100인 이상 사업장은 0.25% 등으로 이미 차등화돼 있다”며 “이 계정 요율을 인상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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