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건진법사 첫 재판…다음 달부터 격주 진행

최오현 기자I 2025.09.23 16:48:10

첫 공판기일 10월 14일로 지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격주 간격으로 본격 진행된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혐의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전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 측이 요청한 준비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와 전씨가 공모했다고 특정한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 피고인 단독 알선수재 사건,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관련해 크게 5가지를 공소사실로 구분했다. 특검 측은 또 피고인 측에 “(피고인이) 특검 조사 당시에 밝힌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변호인이 먼저 공소사실 인부, 증거 인부 해주시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씨의 변호인 측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로 “특별하게 밝힐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이날로 끝내고 다음 달 14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은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받고 있는 별건 재판과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이 사건만 집중해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희림(037440)건축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콘랩컴퍼니에 사업 추진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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