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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전씨 측이 요청한 준비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와 전씨가 공모했다고 특정한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 피고인 단독 알선수재 사건,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관련해 크게 5가지를 공소사실로 구분했다. 특검 측은 또 피고인 측에 “(피고인이) 특검 조사 당시에 밝힌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변호인이 먼저 공소사실 인부, 증거 인부 해주시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씨의 변호인 측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로 “특별하게 밝힐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이날로 끝내고 다음 달 14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은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받고 있는 별건 재판과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이 사건만 집중해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희림(037440)건축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콘랩컴퍼니에 사업 추진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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