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 '내란특판' 결사반대…"마음대로 재판부 구성?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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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9.01 17:36:49

법원행정처장 "내란특판, 사법부 독립 침해…위헌성"
"과거 특별재판소들, 헌법에 근거 명확히 존재했어"
"헌재 위헌 결정하면 내란 사건 재판무효화 우려도"
"전세계, '케데헌 신드롬' 유발 우리 '호헌의식' 주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내란사건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고 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부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라고 돼 있다. 또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것은 사전에 형식적 법률로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헌재 판단을 근거로 보면)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가 아닌 국회나 외부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과거 반민족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등을 사례로 들며 특별재판부의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 특별재판부는 헌법 부칙에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를 뒀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며 “저희 선배들의 헌법에 대한 의식이 더 발전돼야 한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선정을 한다. 그것은 어떠한 주관적 의도도 개입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특별재판부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헌 논란에도 특별재판부가 실제 구성될 경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화 돼 버린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겁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천 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 제가 법사위에 나가 ‘이것은 위헌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삼권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가치 하에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통수권을 행사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와 같은 12.3 교훈이나 최근에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신드롬’을 볼 때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우리 국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떤 국가 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헌법 수호 의식을 철저히 했다. 저희들의 호헌(護憲) 의식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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