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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선방안도 3가지 제시했다. 먼저, 사법지원의 원칙·내용·절차·인력·교육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사법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 관리·집행할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정보를 쉽게 습득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오는 5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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