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박성재 장관 탄핵안 의결…직무정지
"탄핵 사유 의혹에 불과…행정부 기능 마비되지 않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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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