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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개정안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최장 90일까지다.
여당 의원들은 ‘발목잡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자유한국당도 2013년 7월에 당정청 합의를 통해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다”며 “일부러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하겠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저와 우리당 대부분 의원들은 시작하면 1·2·3학년 다 하지 왜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있게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발목잡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도 머리 맞대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당장 전체 재정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아시지 않냐”며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등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재정 여건을고려해 순차적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 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도 “올해 고3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선별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선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다 하면 좋겠지만 제도나 정책 등을 개선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고교무상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우려가 컸는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일정을 볼 때 지금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 제출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안건 조정 신청에 속뜻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