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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최고 높이를 청계천변 145m까지 높이는 내용을 고시하자 종묘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저지에 나섰다. 종로구는 지난 6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렸지만 국가유산청이 8~9월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하며 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세운4구역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2017년 1월 고시에 따라 세운지구 별도심의 조항이 삭제되며 3-4, 5구역은 2017년 이후 9년 동안 문화재 심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며 “왜 세운4구역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 유산영향평가나 문화재 심의를 강제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세운3-2, 3구역과 세운5-1, 3구역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에도 국가유산청이 문화재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없었으나 자신에게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들은 국가의 공식적 약속을 믿고 착공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사비를 털어 3만 1000㎡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쳤다”며 “상업공간마저 포기하며 이문과 배수로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산 보존의 책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2년 기다려온 세운4구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지금까지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누적액이 800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매월 2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민들 중 50여분은 착공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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