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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존속과 경영권 승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은 상속·유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를 들었다. 황 교수는 상속세 부담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배당이 늘어나고 여기에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의 자본이 고갈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기업 해체와 고용 기반 상실 등이 발생해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폐지 이후 스웨덴의 자본시장과 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의 상장기업 수는 2004년 274개에서 2025년 909개로 증가했으며,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도 48개가 배출됐다. 인구 대비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는 상속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이후 처분해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상속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이후 자산을 매각해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황 교수는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들이 사라져 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국제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를 통해 상속세수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가족재단을 활용한 가업승계 방안도 제시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독일의 가족재단 제도를 소개하며,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며 “30년 주기의 대체상속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자산 관리와 배당금에 대해서는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따라 대체상속세를 최대 30년에 걸쳐 납부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독일의 가족재단 제도가 창업주 세대를 넘어 장기간 기업의 정체성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후손들의 경제적 안정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를 대안으로 꼽았다. 상속이 발생한 뒤 세금 회피 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주가 생전에 향후 부담할 세금을 미리 확정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사후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미래 세 부담을 생전에 사전 확정해 회피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유인 설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