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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지난달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골자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날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이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도 포함돼 있는데, 연합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고려하면 중상해보다 법익 침해가 훨씬 중대한 사망까지 공소를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원천 박탈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유례가 없으며 법적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직역에 특혜를 준다고도 했다. 소방, 경찰, 군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면책 특권이 의료인에게만 부여되면 형평성 위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의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를 받는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한지아·박희승 의원 안에는 중증질환과 심혈관, 뇌혈관 등도 포함돼 있는데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특례 적용 범위를 난이도 높은 고위험 기피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범위를 응급, 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야 하며, 중증질환에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까지 포괄되는 만큼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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