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제정되는 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은 해수부와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에 따라 위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게 이사비용 외에도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도 법안에 포함됐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에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 등 공동주거시설, 교육시설,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 해양특화지구 내 이주직원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부산시장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120% 범위 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정감사 중 소위원회가 개최돼 법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법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해석이다. 해수부 부산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의힘 역시 부산이 주요 지지기반인 만큼 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당선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산하기관, 관련기관, 공기업들, 출연기업 이전 외에도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10월30일에 종료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1월에 농해수위 및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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