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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여러 회사에 적을 두며 이중급여를 받았고, 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광CC(태광컨트리클럽)를 통해 본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