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약 50일 만이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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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통해 ‘외국 세력과 공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평했다. 예컨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