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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유치원·어린이집 4~5세 유아 약 50만 3000명의 학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유아의 누리과정 비용만 지원됐다.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은 그간 학부모가 부담해 온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했으며 관련 예산은 작년 1289억원(6개월치)에서 올해 470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과후과정비·특별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를 현 5만원에서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표준 유아 교육비(월 55만7000원)를 기준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존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포함 시 표준보육비 수준의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 다만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행사비·급식비 등 기타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에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