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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노조 "8개월간 126회 규정위반 본부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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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10.22 15:22:53

A 본부장, 경기도 감사에서 업추비 부정사용 등 다수 적발
근무지 이탈, 출퇴근 미준수 등 근태 위반만 101회
GH 이사회 지난 9월 회의에서 징계 보류 결정
오는 24일 재의결 앞두고 노조 성명 통해 사퇴 압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8개월간 126회에 걸쳐 규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자사 A 본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GH 광교 신사옥 전경.(사진=황영민 기자)
22일 GH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 감사위원실의 A 본부장에 대한 감사 결과 8개월간 126회에 이르는 위반행위들이 적발됐다”며 “이는 월 평균 15여 회로 근무일수 기준 4일에 3회꼴로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A 본부장은 직원들의 징계·인사문제를 관장하는 인사위원장 직책을 겸임하는데, 본인의 징계사유가 과다한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가 직원들의 징계와 승진인사 등을 결정하는 직책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GH에 A 본부장에 대한 징계요구 통보서를 보냈다.

건설사 임원 출신으로 지난해 6월 GH 상임이사로 채용된 A 본부장은 업무용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주말 사적 사용 17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8회 △근무지 무단 이탈, 출퇴근 미준수, 정규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 출장 총 101회 등 126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행위가 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GH에 A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GH 이사회는 지난 9월 15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했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에 노조는 “일부 이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했는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보류 판정을 받고 본인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양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사회 회의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공개 방침으로 전 직원들의 알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성 GH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공사의 인사상 정책과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본부장 1인의 위법한 행동들이 조직 전체의 근무기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애꿎은 직원들만 수치심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능력과 책임감도 없는 A 본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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