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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소송 관련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패소판결 △소송비용 부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해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 재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특별한 진전 없이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은 작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시무식에서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필요성과 도입 의지를 내비킨 바 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2월 협회장 당선 직후 ‘취임 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공약’을 묻는 질문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수년전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2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019년에는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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