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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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