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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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심 내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영국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특송 기업 DHL은 네덜란드와 미국 배송에도 도입했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승객용에 한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제한됐다. 화물 운송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화물용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 중인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되면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써 신산업이 창출되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새로운 수출 기반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라스트마일 물류’(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에 활용하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불거진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토바이, 화물차 등 경유차량을 대체해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기자전거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