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송을 낸 원고 가족들에게도 5600만~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 일부는 함께 피소된 최 변호사도 부담한다.
임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피해자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3인조 강도범으로 몰려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임씨 등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