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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으로 박한철 소장실 및 강일원 주심 재판관실에 신형 도·감청 방지지설을 설치할 예정이다”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재판관실에도 도·감청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감청 방지시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처음 설치됐으며 헌재는 이후 통진당 해산사건 심판때 보강·점검했다. 헌재가 이번에 설치하려는 최신 도감청 방지시설은 대당 500만원 수준이다.
헌재가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앞서 도·감청 장비부터 보강한 것은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불거진 통진당 해산결정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수석은 자신의 비망록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비망록에는 재판관 사이의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적혀 있었다. 모두 극비사항이다.
이로 인해 박 소장과 김 전 실장이 사전에 교감이나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독립기관인 헌재로서는 존립근거 자체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도·감청 방지지설 강화부터 언급한 것도 의혹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건 때는 (도·감청 장비를) 점검해왔다”며 “엄중함과 공정절차가 재판의 생명과도 같기에 한 치의 문제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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