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영치금만 6억5000만원…박지원 “뇌물 수사해야”

강소영 기자I 2025.11.10 15:35:39

구치소 수감 중인 尹 앞으로 모인 6억5000만원
180차례 걸쳐 출금 완료…정치자금으로 악용 우려
박지원 의원 “뇌물 공여자 수사로 밝혀야” 목소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뒤 약 100일간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구치소 수입이 100일 만에 6억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며 “세금도 없이 연봉(으로 따지면) 25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 아닌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누가 뇌물 공여자인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 뒤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 6258만 원)의 2.5배에 이르며,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연간 1억 5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영치금(보관금)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계좌 잔액이 400만 원을 넘어선 안되며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이체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이체한 정보도 남지 않아 정치 후원 등 기부금 명목으로 영치금을 보낸다고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계좌 잔액이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된다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셈이다.

당초 기부금은 현행 기부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 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지만 영치금으로 보내지는 금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 또한 두 달 동안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약 1856만 원을 출금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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